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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 25%로 인상… “조세 정상화”

입력 : 2025-07-29 18:15:00 수정 : 2025-07-29 20:28:06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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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
대주주 기준 50억서 10억으로 되돌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에 논의 진통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9일 윤석열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역시 현행 50억원에서 기존 10억원으로 되돌린다.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당내 의견 차로 향후 논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세제 개편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했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요건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론 보유액이 10억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이 된다. 정 의원은 “(예상 세입증가 규모는) 7조5000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협의회에선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떼어 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세율을, 2000만원 초과 시엔 다른 소득과 합친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분리과세가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주주 등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부자 감세’라는 반론도 팽팽하다.

여당 내 입장 차도 뚜렷하다. 앞서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한다”(진성준 정책위의장)는 반대 측과 “부자들이 더 ‘분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자본시장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소영 의원)이라는 찬성 측 사이의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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