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의 교제폭력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처럼 경찰에 수 차례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8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도망치는 B씨 뒤를 쫓아가 목과 배 등을 수 차례 찔렀다.
범행 후 그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다. 그를 막아선 건 시민들이었다.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시민 5∼6명은 A씨가 탄 차량 앞을 맨 몸으로 막아섰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를 깨는 등의 방법으로 A씨의 도주를 막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에게 제압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 빠졌다.
이번 사건은 폭행과 스토킹 끝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신고는 지난 3일 있었다. 1년여간 교제한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에 대해 알렸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엿새가 지난 9일, 다시 사건은 발생했다. A씨가 B씨 집 근처를 배회했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긴급조치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B씨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유치장 유치까지 포함한 1∼4호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원에 1∼3호만 신청해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흉기까지 휘둘렀다.
A씨는 1차 신고와 2차 신고 사이 B씨에게 계속 만나달라며 168차례 전화하고, 400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신고 사이 진행된 경찰조사에선 A씨가 B씨 앞쪽으로 흉기를 던지면서 위협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는 스토킹 신고를 세 차례 했지만, 피습을 당한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4월엔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도, 피의자가 피해자 집에 침입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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