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데 대해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전북도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이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고교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대한 관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여교사는 “심의가 지나치게 좁은 해석에 근거해 내려졌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도내 A고교에서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은밀한 부분을 찍은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전송했다. 메시지는 확인 직후 자동 삭제되도록 기능이 설정된, 속칭 '폭탄 메시지'로 전해졌다. 해당 SNS 채널은 교사가 수업 운영과 상담을 위해 사용 중이었다.
교사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긴급 분리 조치 후 해당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보위는 “방과 후에 발생했고, SNS를 통한 개별 전달은 교육 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은 “교육적 목적의 채널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법적으로도 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사가 성폭력 행위로부터 정당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북교육청은 행정심판위를 조속히 개최해 사안의 중대성을 따질 방침이다. 지역 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사의 조속한 회복과 교단 복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권보호 체계 전반을 되짚어보고, 상식에 기반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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