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민에게 수십 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감찰을 받고 있다. 시민이 112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6~7시 사이 지구대 업무 전화로 시민 B씨에게 스무 차례 장난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냐냐냐냐 냐냥”과 같은 소리를 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걸려온 전화번호가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지구대 번호인 것을 알아차렸고, 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앞서 B씨는 전날 밤 다른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A경위의 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A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전날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른 직원들에게 쏠려 있는 진정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이 업무 중 알게 된 민원인의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대민 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대기 조치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과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해 왔다. 심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하루 18차례 장난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남성은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3일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라 112에 허위 또는 장난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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