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5명의 3일 치 일당 354만원을 30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행적을 추적한 끝에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