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근로자 5명 3일 치 일당 350만원, 30개월 동안 미지급…50대 건설업자 체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7-29 15:40:20 수정 : 2025-07-29 16:00:53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근로자 5명의 3일 치 일당 354만원을 30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행적을 추적한 끝에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