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1심서 징역 10년…항소장 제출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 주실 분 구합니다.”
온라인에 허위 구인글을 올린 뒤 여성을 유인해 납치·감금한 20대 남성이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최근 납치, 감금,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7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태워 미리 빌려놓은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이동해 2박3일간 감금,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전해졌다.
A씨는 중고 거래 앱인 당근에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를 유인했다. 해당 글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몸이 불편한 자신의 여동생을 돌봐주면 6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갑자기 펑크가 나는 바람에 여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비슷한 나이, 동성을 우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프로필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 지원해달라”는 수상한 요청도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았고, 구인글은 A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미끼였다.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에 홀로 거주해 온 A씨는 가짜 구인글을 올리기 전 펜션을 2주간 예약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납치 이틀 뒤인 1월11일 새벽 “B씨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한 뒤 차량과 펜션을 추적했다. 신고를 알아챈 A씨는 급히 펜션에 있던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10분쯤 가평군 청평면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구조됐다. 차 안에서는 흉기도 발견됐다.
A씨는 “죽기 전 여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논 뒤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지난 23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경우 사기나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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