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준 역시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중·고령층의 조기 퇴직이 늘고 재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 기준도 이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시니어 인턴제’가 기업과 고령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일부 제조업∙서비스업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정착되며 고객 만족도와 함께 업무의 연속성∙조직 안정성까지 높아졌다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며 “고령 인력이 현장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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