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
어린이집 원장 무죄 뒤집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징계를 요청한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사단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21년 7월 CCTV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 B씨의 휴대전화 사용 행위를 파악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사단법인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B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시했다.
쟁점은 A씨가 CCTV로 확인한 B씨의 근무태도를 구술로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통화 횟수 정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개인정보 이용행위를 판단함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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