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파 “檢 표적수사, 정치화 근원”
반대파 “조직적 사기범죄 대응 불가”
국수위 놓고 “전례 없는 수사통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28일 현직 법관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4대 검찰개혁(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찬성 측은 “검찰개혁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완성된다”고, 반대 측은 “범죄 수사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립했다.

찬성 측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지 않으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기소는 계속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서로 분리돼 감시하고 견제될 때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이미 수사에 발을 담그고 직접 피의자를 신문한 검사는 법정에서도 공소관으로서의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이광철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검찰조직의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 변호사는 현재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특보로 활동 중이다.
반대 측 사법연수원 모성준 교수(고법 판사)는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의 완전한 분리 이후 조직적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이후 공판절차도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을 잃을 경우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며 “수사와 피해회복에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으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될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와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통제기구는 우리 역사는 물론 근대 이후 민주국가에서 그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상시적 수사관여를 업무로 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발상은 개별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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