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순 가담·방조자가 아니라 불법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걸로 판단했다.
내란 특검은 28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에게 구체적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 없고 소요나 폭동 사태를 우려해 상황을 챙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뜻을 전했다고도 주장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는데, 국무회의실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대화하는 장면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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