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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변인실 ‘광고비 부정 집행’ 말단 주무관 송치로 마무리… ‘꼬리 자르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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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8 13:45:36 수정 : 2025-07-28 13:45:36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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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변인실의 광고비 부정 집행 의혹 수사가 감사위원회 수사 의뢰 9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경찰이 말단 공무원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면서 상명하복의 공직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전북도 대변인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상급자의 전자서명을 무단 사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행정 광고를 특정 언론사에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를 통해 허위 공문서를 통해 광고비 수천만원을 부당·중복 지원하고, 시간외수당과 출장 여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등 복무규정 위반 내용을 포함한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관계 공무원 7명을 징계 처분토록 했다.

 

특히 이 중 A씨와 당시 상급자인 B(6급)씨의 경우 퇴직을 앞둔 전임 대변인의 청탁을 받고, 새로 부임한 대변인 모르게 전자서명을 도용해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 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이들은 언론 광고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비를 무단으로 특정 언론사에 지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신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직한 대변인이 특정 언론사 3곳에 광고비로 총 14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자 임의로 광고 요청서 등을 작성해 집행하면서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를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변인실에는 후임 대변인이 선임돼 근무 중이었으나, 그는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몰래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부정한 청탁으로 광고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중간 결재권자가 아닌데도 A씨에게 본인 명의로 중간 결재하도록 지시해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 그는 또 하급자인 A씨에게 출근 3시간가량 전에 이뤄지는 언론 보도 스크랩 업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고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전자 공무원증을 건네 대리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시간외수당과 출장 여비 등으로 총 9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부서장인 대변인이 부임한 이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공무원이다.

 

하지만, 경찰은 조직적 범행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고, 압수수색 없이 말단 주무관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 초기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비슷한 시기에 잇달아 교체해 상급자 지시나 공모 정황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이후 최대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보완 수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 감사 결과 발표 직후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의 광고비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투명한 집행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깜깜이 예산'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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