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안 돼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대구 중구 한 오락실에서 손님이 잠시 바닥에 벗어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신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지난 5월 1일에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참치통조림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기도 했다.
같은 달 7일에는 또 다른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닭죽과 딸기잼 등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나가는 수법으로 훔쳤다.
앞서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4월 16일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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