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일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뒤 이를 근거로 심의해 MBC 등 언론사에 무더기 과징금을 내린 업무방해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민원 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봤다. 사주된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동조해 제기했다면 진정한 민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것이다. 또 사주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