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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 제주 항·포구 다이빙 사고 주의

입력 : 2025-07-28 06:00:00 수정 : 2025-07-27 20:02:53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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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명소’ 입소문… 인파 몰려
최근 물놀이 사망 사고 등 잇따라
道, 단속 대폭 강화… 방지책 시급

제주 해안가와 항·포구에서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수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27일 제주도와 해경에 따르면 25∼26일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인근과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와 20대 관광객이 물에 빠져 숨졌다.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물놀이하던 40대 관광객도 사망했다.

26일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 수난사고 구급현장.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앞서 18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의식을 잃어 안전요원 등에 의해 구조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이곳에서 다이빙을 한 3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올 4월에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항·포구에서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끈 판포·월령·용담·김녕 포구에서 일어난 사고가 절반 이상이었다.

항구나 포구 등은 선박의 입출항과 계류를 위한 시설로, 물놀이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일부 제주의 소규모 어항들은 SNS 등에서 다이빙과 스노클링 명소로 소문나면서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마을의 한적한 포구나 이름 없는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인생샷’을 찍어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문제는 수심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거나 물놀이를 즐기다 목숨까지 위협받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규모 어항 등은 지정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요원이나 안전장비가 없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구조와 대처도 어렵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해안가와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어항 내 무단 물놀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는 어촌·어항법 상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자체 기준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현장에 물놀이 안내 현수막과 방송 장비를 활용한 경고 계도 활동을 즉시 시행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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