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행처리 우려” 비상대기령
윤리특위서도 여야 정쟁 이어질 듯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등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AI 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최대 격전지는 방송3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언론 개혁’을 외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논란이 있는 주요 법안 관련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가 우려된다”며 다음달 4∼5일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7월 국회가 다음달 5일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법 3개 중 2개 법안 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예산심사 등이 진행되고, 추석 이전 검찰개혁 입법을 목표로 한 만큼 7∼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이나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처럼 일부 법안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역대 최장 공백 상태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본격적인 징계안 논의에 이르기까지도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윤리특위 구성안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일단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민주당 강선우·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징계요구안,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내란 방패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등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윤리특위가 없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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