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쳐서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이 20대 초반 뺑소니 운전자가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22)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알 오전 2시30분쯤 아산시 방축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 B(29)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차를 몰고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도주하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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