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구역 내 지장 주는 물놀이 행정처벌 추진
25∼26일 포구 스노클링 등 3명 숨져
제주 해안가와 항·포구에서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수난사고가 잇따라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27일 제주도와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인근과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와 20대 관광객이 물에 빠져 숨졌다. 25일 세화포구에서 물놀이하던 40대 관광객도 사망했다.

지난 18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의식을 잃어 안전요원과 인근 수영객에 의해 구조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이 곳에서 다이빙을 한 3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올 4월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다이빙을 한 5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포구 수심은 1.5m에 불과했다.
해경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항구·포구에서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SNS에서 인기를 끈 판포·월령·용담·김녕 포구에서 일어난 사고가 절반 이상이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정된 물놀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물놀이 하길 바라며, 배들이 오가는 항·포구(어항구역)에서는 금지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해안가와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피서철을 맞아 연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제주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이 이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자체 기준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현장에 물놀이 안내 현수막과 방송 장비를 활용한 경고 계도 활동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해 감시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어항 내 무단 물놀이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는 어촌·어항법 상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에 경고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 단체와 협조해 공동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해안가 물놀이는 날씨가 급변하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풍랑특보 등 위험기상 상황에서는 절대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들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당국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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