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여 들리는 인권 유린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한글·기술 학원 수강 시 회사에서 지원도 하고 있다고 김 지사는 전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며 한국인 동료의 조롱을 받았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달 초 전남 나주의 한 벽돌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31)씨가 벽돌제품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렸고, 이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 촬영됐다.
영상에는 동료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다그치는 상황도 담겼다. A씨는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는 “무조건 우리 회사 내에서 그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고, 저도 어떤 경우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본인이 백번이고 천 번이고 사과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직접본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침해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인권침해 행위의 실태를 최대한 파악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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