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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전, ‘선거백서’ 작성 의무화 법안 발의…“선거 위법행위 모두 기록”

입력 : 2025-07-25 17:55:31 수정 : 2025-07-25 17:55:30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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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등 선거일 1년 이내에 작성해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대선 등 주요 선거가 치러진 후 선거 관련 위법행위와 투·개표 관련 문제점 등을 기록하는 ‘선거백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이른바 ‘선거백서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후 1년 이내에 △선거사무 일정 및 추진 경과 △선거 관련 위법행위 단속·조치 사항(재판 결과 포함) △선거인·후보자의 이의신청 내용 △투·개표 관련 주요 쟁점사항 △선거사무 문제점 및 대책 △선거쟁송 결과 등을 담은 종합적인 선거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의무 작성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법안이다. 현행법에는 선거백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관행적으로 ‘선거총람’을 발간해 왔지만 선거 일정과 통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된 규정에는 최신 내용 반영을 위해 6개월마다 백서를 갱신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백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단속 및 조치결과, 선거쟁송 및 결과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공식 보고서’가 필요하다”며 “선거백서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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