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한 2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결격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자정 무렵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인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못 생긴 게”, “돼지 같은 X”이라는 등 욕설을 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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