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 비서실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원주경찰서는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개량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렸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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