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택시서 담배 피우려 하고, 말리는 기사 때리고… 행패 일삼은 60대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2025-07-26 09:41:10 수정 : 2025-07-26 09:41:10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공무원에게 기름값 요구하고, 이웃 찾아가 발길질하기도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처벌 전력 다수”… 법원, 실형 선고

택시에서 담배를 피려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기름 값을 요구하는 등 각종 행패를 일삼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12분 강원 춘천시에서 B(53)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말했다.

 

B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B씨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열흘가량 지난 17일 오후 4시55분 강원 춘천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화천군 가는데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상황을 본 다른 공무원이 ‘기름값은 줄 수 없고 사정이 어려우면 쌀과 라면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다.

 

이외에도 A씨는 이웃을 찾아가 발길질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들을 정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