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구 교육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대구교사노조와 전교조 대구지부 등 교직원 노조들이 국회의 입법 과정과 관계없이 대구시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더 이상 법적 교과서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대구시교육청은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교육적 필요성보다는 행정적 편의와 예산 투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급률 98%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 연수와 일방적 도입, 실적 중심 평가 시스템에 기반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지난 7월 11일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기 과다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전면 도입 주장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활용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최근 '아시아포럼21'에서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될 경우에 대비해 교육적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은 "AI 교과서는 현재로서는 맞춤형 교육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대구교육청은 해당 학년의 학생들에게 100%보급, 장비 고장 시 24시간 이내 교체정비 등 충분한 인프라를 갖췄다"고 했다.
강 교육감은 AI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교육적 효과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졸지 않는다”며 “도입 초기에는 조작 미숙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조작에 익숙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게 중요하다”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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