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이 이번 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 의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다. 방 의장은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 또는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속은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자,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이면 계약’이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투자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장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200억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포함하면 총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보면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이 먼저 기획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SPC는 “상장이 지연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 하이브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사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문제의 SPC와 연관된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전체 지분의 5%에 육박하는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상장 첫날 35만원 선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1주일 만에 15만원대로 폭락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수사가 가속화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당했다가 세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이브 측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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