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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본사 압수수색…‘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수사 급물살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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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6 13:00:00 수정 : 2025-07-26 12:47:22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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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이 이번 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 등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모습. 연합뉴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 의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다. 방 의장은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 또는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속은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자,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이면 계약’이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투자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장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200억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포함하면 총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보면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이 먼저 기획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SPC는 “상장이 지연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 하이브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사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문제의 SPC와 연관된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전체 지분의 5%에 육박하는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상장 첫날 35만원 선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1주일 만에 15만원대로 폭락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수사가 가속화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당했다가 세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이브 측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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