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한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임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금요일(18일)에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퇴직 인사’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달 31일까지 근무한 뒤 퇴임한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제처 등에서 일하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7년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일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2017년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조사단으로도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퇴직 인사에서 “내가 처한 자리 너머를 보지 않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법관 사회의 관성적인 사고 내지 조직논리에 빠지기 십상”이라며 “일에서는 마지막 과정으로 법적인 포장을 벗긴 본질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일 밖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의 무거움과 사고의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뢰를 벗어난 재판을 두고 재판의 권위와 독립을 강변한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제가 그동안 그런 재판을 했느냐고 한다면…많이 찔린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25일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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