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을 누리던 국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며 “각 10만원 및 2025년 4월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책임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충족돼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불법성, 그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 재판의 파면 결정 등 비춰보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모임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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