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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인한 공포·불안 고통 명백해”… 시민 104명, 尹 상대 10만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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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5 15:07:45 수정 : 2025-07-25 16:56:15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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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즈음에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볼 바가 없고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 영위 중이었다”며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불법성, 그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 재판의 파면 결정 등 비춰보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기능이 마비돼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입었다며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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