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온라인에 무단 유포하고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변인은 당직을 사퇴했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의힘 비상임당직자인 A대변인(40대)이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A씨의 아내이다.

고소장에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인 A씨가 고소인인 아내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무단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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