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들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 6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간 이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날 세 장관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됨에 따라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중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까지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린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후보자 낙마로 새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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