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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대선후보 새벽 교체는 당헌당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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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5 12:49:26 수정 : 2025-07-25 13:10:51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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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사상 초유 사태, 당헌상 근거 없는 불법 행위"

국민의힘이 지난 5월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를 청구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 겸 선관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5월10일 새벽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들과 비대위원들이 모두 책임이 있지만, 상당한 고민 끝에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와 이양수 두 명만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당원권 정지 1개월부터 3년 중 가장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의 단일화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 할 수 없이 넘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 위원장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번 후보교체 시도의 법적 근거로 제시된 당헌 74조 2항에 대해 “후보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국민의힘 후보를 최종 정하는 것은 비대위가 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1시간 동안만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것은 당헌당규상 접수시간을 바꿀 근거조항이 없다”며 “공당의 후보 등록을 준비 시간도 없이 새벽에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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