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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부딪혔다”며 택시서 합의금 뜯은 모자…연기 수법에 기사들 속수무책

입력 : 2025-07-25 07:32:48 수정 : 2025-07-25 07:32:48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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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머리를 감싸쥔 채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의 남성. 모자(母子) 사기범 일당은 이 같은 연기를 통해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머리 부딪혔다’며 연기해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아들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모자는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시내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흔들릴 때마다 머리를 앞좌석이나 유리창에 부딪힌 것처럼 행동하며 통증을 호소했다. 실제로는 큰 사고가 없었지만, B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면 A씨는 “좋게 해결하자”며 중재에 나섰다. 기사들은 다급한 상황에 결국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택시 기사 7명에게서 총 26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근 울산에서는 이처럼 택시 기사를 노린 보험·합의금 사기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찰은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의심 사례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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