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입력 : 2025-07-24 22:46:55 수정 : 2025-07-24 22:46:54
김나현·조병욱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절차 등
정부 재량 확대… 여야 합의 의결
29일 농안법 심사… 내달 4일 처리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벼 재배 면적을 사전 조정하고,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보장 차원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사유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사전 벼 재배 면적 조정을 통한 수급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한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또는 가격 폭락 시 양곡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농해수위 민주당 측 간사 이원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3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쌀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된다”며 “벼 재배 면적 조정을 제대로 하면 쌀을 초과 생산할 필요도, 보관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9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나현·조병욱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