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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곳이 하필…” 경찰서에 주차한 만취 운전자의 최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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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4 18:02:08 수정 : 2025-07-24 18:02:07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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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 주차장인줄 모르고 주차를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15분쯤 유성구 봉명동 집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1㎞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강희국 순찰팀장은 주차를 마친 A씨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A씨에게 다가가 방문 목적을 물었다. 

 

지구대 인근은 식당가라 평소 식당을 오는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경우가 빈번해 안내차였다.  

 

 

경찰을 본 A씨는 어눌하게 말을 얼버무리면서 “지구대에 민원 때문에 왔다”고 둘러댔다. 강 팀장이 “그럼 지구대 안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자 A씨는 다시 차에 오르며 “그냥 갈게요”라며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얼굴이 붉은 데다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강 팀장은 음주운전을 확신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 A씨의 차 문을 재빨리 열고 시동을 끄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45%였다. 

 

집에서 술을 마셔 만취했으나 지구대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지구대 뒤편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강 팀장은 “유성지구대가 봉명동 번화가에 있다 보니 방문객이나 민원인이 아님에도 주차를 하고 모임 장소로 간 뒤 다음 날까지도 차를 빼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술자리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음주운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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