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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대응 안 한 국가 배상 책임”

입력 : 2025-07-24 19:00:00 수정 : 2025-07-24 21:25:45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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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기후재난 심화에 첫 판단
권고적 의견이지만 큰 영향 미쳐
“국가간 소송 길 열릴 수도” 평가
피해國이 선진국에 제기 가능성

“국가 책임의 일반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상회복, 보상 및 만족을 통한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현지시간) 내놓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 관련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적 결과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부당한 행위와 피해 간에 충분히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관계 입증” 등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사실상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의무를 분명히 했다. ICJ는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된 세계 최고 권위 국제법 재판소이다. 판결에 준하는 권위가 인정되는 ICJ의 권고적 의견은 각국 법원·국제법 재판소의 법적 판단과 국제사회 외교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 여의대로에 놓인 온도계가 지열까지 더해져 40도를 훌쩍 넘기고 있다. 뉴스1

전 세계에 산불·홍수·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 대해 피해 국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단 평가가 나온다. 그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개개 국가의 ‘선의’에 기댄 측면이 커 실제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변호사인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와 관련해 “이전까지 COP의 ‘손실과 피해’ 논의는 선진국의 ‘법적 의무’ 차원보다는 ‘협력’ 수준에서 진행됐다”며 “ICJ가 이번에 이를 법적 의무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피해 국가가 선진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ICJ는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개개 국가의 기후 대응 의무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조약은 당사국에게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과 다른 환경 요소의 보호를 보장할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리협정과 관련해 ‘온도 목표’를 ‘1.5도’로 사실상 못 박으면서 “당사국은 협정에 명시된 온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due diligence)를 부담한다”고 했다. 각 국가가 배출량 감축에 있어 ‘차등적 책임’을 진단 점을 명시한 것인데, ICJ는 “(각 국가가) 중대한 피해가 초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 부분이 국제관습법상 표현인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보다 더 나아간 내용이란 데서 의미가 있단 평가가 나온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 청사 전경. ICJ 홈페이지 캡처

ICJ가 보다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을 앞두고 9월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 취임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취임사에서 2035 NDC와 관련해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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