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귀연 같은 판사 암약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강조
박찬대 “사법부 회피·침묵 종식
주범·공범 철저히 책임 물을 것”
특검 청구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도입’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의 윤곽을 드러내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데 이어,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는 24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강조하며 사법부로 전선을 확대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자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시사했다. 당권 주자들을 필두로 사법체계를 단숨에 뒤바꾸는 강경론에 여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8·2 전당대회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대표 후보들은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당심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내란특별재판부)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는 데 반발이 크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이러한 점을 겨냥한 당심 맞춤 개혁 의제로 풀이된다.
박 후보도 페이스북에 “제가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은 사법부의 회피와 침묵을 끝내기 위한 법”이라며 “불법 계엄을 기획하고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했던 조직적 내란. 그 주범들, 공범들, 그리고 그 유산까지 ‘특별재판부’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히 책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가 지난 8일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됐다.
이 법사위원장도 이날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국민과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가 됐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재판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겼다. 법사위는 25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논의한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앞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부조직 개편안엔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의 검찰개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28일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앞서 9일에도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고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나 피해자가 이의제기한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중수청을 법무부·행안부 등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등의 수사기관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공청회에선 설익은 검찰개혁이 추진되면 “피해자가 최후의 보루를 잃는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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