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임금 수백만원을 떼먹고 잠적한 식당 주인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1명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식당 대표인 4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 500만원을 제때 주지 않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춘 A씨를 수일간 추적한 끝에 23일 사업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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