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어선을 몰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29t급 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 45분쯤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동쪽 22㎞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탄 어선을 몰고 가다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를 초과한 0.139%로 드러났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하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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