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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연금 순풍’ 신안군-13개 해상풍력 발전사, ‘RE100 기업유치’ 협약

입력 : 2025-07-24 14:51:11 수정 : 2025-07-24 14:51:11
신안=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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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연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 신안군이 바람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해상풍력 발전사와 손을 맞잡았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군청 회의실에서 해상풍력 발전사 협의체와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 기업 유치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신안군청 회의실에서 신안군과 해상풍력 발전사 협의체간 ‘RE100 정책대응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이번 협약은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신안군의 민첩한 정책 대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협약에는 13개 해상풍력 발전사 협의체가 참여했으며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 해상풍력 발전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 해상풍력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전력 자급률 228%, 재생에너지 자립률 99.8%를 이미 달성해 사실상 RE100 수준을 실현하고 있다. 연간 69만8000MWh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해 주민 소비량의 두 배가 넘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계획 등 우수한 인프라로 RE100 기업 유치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한 신안군은 2021년 도입된 ‘햇빛연금’을 통해 지금까지 247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이는 전체 군민의 약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 1만6341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완성되면 모든 군민에게 월 50만원에 이르는 ‘에너지연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자은면을 시작으로 ‘바람연금’도 도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안군은 전국 유일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모두 운영하는 지역이 된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은 해상풍력 발전과 RE100 기업 유치, 주민 이익공유제라는 세 축의 상생협약 체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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