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달 16~19일 사흘간 337.3㎜의 폭우가 쏟아졌다. 또 시간당 최고 67.4㎜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도로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면서 피해가 일었다. 또 하천 주변 지역 등 주민 350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현재 시군 잠정 조사 재산 피해는 청주시 55억8000만원, 옥산면 18억700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읍면은 시군 피해가 국고지원 기준액 이상이고 해당 읍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할 때다. 청주시 읍면 특별재난지역 기준 금액은 12억2500만원으로 옥산면은 기준을 초과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제도다. 선포 지역은 시설복구에 드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받고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 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사전 조사를 통해 우선 지난 22일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어 중앙합동조사 후 추가 선포 지역을 확정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공공, 사유 시설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피해 취약지역으로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징벌적 판다 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712.jpg
)
![[데스크의 눈] 나는 곧 객사할 늙은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704.jpg
)
![[오늘의 시선] ‘똑부형’ 지도자가 경계해야 할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681.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나의 다크호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69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