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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수익 보장"… 금 투자 리딩 사기 일당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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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4 11:21:17 수정 : 2025-07-24 13:07:54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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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금 거래 투자 사이트(리딩방)를 운영해 100억원대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필리핀 관리자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광고 문자.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식 리딩 광고성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들이 문자에 링크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와 대화를 보면 소위 ‘바람잡이’들이 허위수익을 인증해 금 거래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투자금의 수익을 조작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1대 1 상담(컨설팅)을 요청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종용하고, 계속 조작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세금·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이 주범 A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40대로, 필리핀 관리자 A씨는 국내에 있는 친동생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동생을 통해 고향 친구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예매해주며 놀러 오게 한 뒤,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대기업 회사원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금은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5억5000만원에 달하고, 투자를 위해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은 경우도 있다.

 

경찰은 2023년 4월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통해 조직원 15명을 서울 등 전국에서 붙잡았다. A씨 형제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났으나,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공범들이 하나둘씩 체포되자 부담을 느껴 최근 자수하면서 구속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 6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하는 등 총 7억6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를 비롯한 서민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투자 광고 문자 등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할 경우 사기라고 생각하고, 진화하는 신종사기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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