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들 살해’ 유족 “며느리·손주도 죽이려 해…총기 정비하며 추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7-23 10:47:23 수정 : 2025-07-23 11:04:47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피의자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 부인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당시 동석자 모두에게 총구를 겨눴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반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이유로 가정불화를 든 피의자는 이런 유가족의 입장을 전면 부인했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조모(62)씨를 전날 구속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번 범행과 관련 사망한 30대의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조씨가 아파트 내부에서 숨진 아들에게 총을 쐈을 때 며느리와 5세·9세 손주, 지인 등 참석자들이 끔찍한 상황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유가족의 발표는 이 같은 수사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진다.

 

유가족은 또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도 알렸다. 이어 “며느리가 숨어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다른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동석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조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거주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다.

 

유명 에스테틱(미용) 그룹 대표와 25년 전 이혼한 조씨는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찰에 “평소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로 털어놨다고 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채수빈 '햇살보다 눈부신 미모'
  • 채수빈 '햇살보다 눈부신 미모'
  • 이은지 ‘밥값은 해야지!’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