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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지역 병역이행의무 연기·병력동원훈련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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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3 10:25:34 수정 : 2025-07-23 10:25:33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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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광주 31사단 군 장병들이 지난 22일 북구 신안교 일대를 비롯해 운암2동·용전동·용강동·문화동, 서구 서창동·마륵동, 동구 학운동, 광산구 평동·신창동·임곡동·어룡동·하남동 등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 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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