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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닐하우스 쑥대밭 됐는데… 산청, 재해 정책보험 가입 ‘0’

입력 : 2025-07-22 19:22:08 수정 : 2025-07-22 19:22:07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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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풍수해·지진 피해 보상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 불구
지역·시설별로 가입률 편차 커
가평도 대상주택 1.5%만 들어

16∼20일 이어진 ‘괴물 폭우’ 피해가 집중된 광주 북구와 경기 가평, 경남 산청, 충남 서산 지역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집중호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 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피해에 국한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다.

 

이 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2008년 도입됐다. 행안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운영한다. 기본 가입 기간인 1년치 보험료의 55∼10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보험료 부담이 극히 적으면서도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다. 붕괴 위험 또는 산사태 등 재해 취약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은 최대 보험료 전액을, 일반 가입자도 보험료 55% 이상을 지원받는다. 올해 이 사업엔 정부 예산 485억원이 책정됐다.

 

일례로 면적 80㎡인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의 1년치 보험료가 3만9000원인데 이 중 정부가 2만1500원을 내준다. 자부담 1만7500원만으로 주택 전파 시 보험금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반파 시 4000만원, 조금 부서졌을 때도 2000만원이다. 다만 일반 보험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뒤 손해 평가와 피해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큰 광주 북구와 가평, 산청, 서산 지역의 지난달 말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유효 가입 현황을 보면, 시설별 가입률이 주택 29.9%, 소상공인 시설 20.9%, 온실은 6.5%에 불과하다. 가입 대상인 주택 4만9763세대 중 1만4870건, 소상공인 시설 4333개 중 905건, 온실 290.3㏊ 중 19㏊만 가입돼 있다.

 

또 지역별, 시설별로 보험 가입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 산청에선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 등 온실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보험에 가입된 온실이 전무하다. 가평도 주택 1만3792세대의 1.5%인 213건만 가입돼 있다.

 

서산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택 1만1152세대의 51.7%인 5763건, 소상공인 시설 526개의 68.4%에 이르는 360건이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22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집중호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 재계약할 때도 보험료 지원은 동일하다”며 “기복이 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가입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이 빈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재난안전의무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주로 사회 재난 시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원인 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의무화하면 국민의 ‘계약 자유의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고,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국민 반발이 우려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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