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구속심사 진행…아들 살해 범행동기 함구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 부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아내가 아끼던 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에서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전처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인 아들은 전처와 더 가까운 관계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심리적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가해자 A(63)씨는 20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으며, 전처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점에서 전처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안 됐을 수 있다”며 “피해자 B(34)씨는 전처가 이끄는 회사에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빈번하게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같은 상황에서 박탈감과 무력감, 열등감 등을 느꼈을 것이며, 이것이 복수심으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마치 연극처럼 짜여진 듯 아들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했다”고 추측했다.
특히 온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B씨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A씨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목표가 명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봤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애정결핍 또는 피해의식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며느리와 손주에겐 발사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두 발을 쐈다는 건 계획적으로 아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약 3시간 뒤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체포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아내와 이혼을 내 탓으로 몰아 다툼이 잦았다”며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와 20여년 전 이혼한 전처는 유명 미용 프랜차이즈 대표로, 숨진 아들은 어머니와 협업하며 뷰티 브랜드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무직으로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처 명의 70평대 집에 혼자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불출석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싫다”면서도 별다른 불출석 사유는 경찰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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