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망·실종자 가족에 구호금… 주택 전파 땐 복구비 [전국 할퀸 물폭탄]

입력 : 2025-07-21 18:20:00 수정 : 2025-07-21 22:53:51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인명·재산피해 지원은

농경지 유실·매몰 규모별 지급
산청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땐
건보료 경감·공공요금 등 감면

16∼20일 닷새간 전국 곳곳을 할퀸 ‘괴물폭우’로 발생한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인명·재산피해에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된다.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1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은 추후 피해 조사를 거쳐 구호금으로 2000만원, 부상자는 장해등급 1∼7급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을 받게 된다. 농업, 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경우엔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5000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 등 가구원 수별로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파 또는 유실된 주택 복구비는 규모별로 7300만(66㎡ 미만)∼1억3100만원(114㎡ 이상), 침수된 주택 수리비로는 350만원이 지원된다. 농경지는 유실 시 1㎡당 6762원, 매몰 시엔 4350원이 복구비로 지원된다. 농림 시설이나 농작물 등 복구비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아울러 이재민들은 최장 1년간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각종 간접지원도 받는다. 피해가 집중된 경남 산청군, 충남 당진·서산시 등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이들 지역 이재민들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통신요금 감면 등 13가지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채수빈 '햇살보다 눈부신 미모'
  • 채수빈 '햇살보다 눈부신 미모'
  • 이은지 ‘밥값은 해야지!’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