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국 실태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8곳을 포함해 총 2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거나 결성된 상태다. 시는 7월 초부터 각 구·군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무대행사 선정 절차, 조합원 모집 광고의 적정성, 조합 가입계약서의 내용,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나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한 계약 체결 등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도 면밀히 점검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필요시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한 뒤에도 불응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행정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공사비 검증 방안 마련과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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