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앞바다에서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조직의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 일당 3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과 장물취득 및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조직 총책 60대 A씨를 구속하고, 자금관리책 50대 B씨 등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부산항 앞바다에서 해상 면세유 100만 리터(시가 9웍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급유선 업체로부터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사들여 이를 보관·운반할 선박업체와 매입해줄 폐유업체를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3개월에 걸쳐 관련 증거를 확보·분석한 끝에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조직 총책과 자금관리책, 각 사업체 대표 및 선박 종사자 등 32명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정유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해상유 불법 유통구조 관련 제도개선 및 현장점검 등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의심 거래 제보 시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사는 해상유의 유통 및 주유 과정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면세유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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