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등 조정해 101세대 추가 확보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선정됐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4500여 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창신동 23-60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가파른 언덕으로 교통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은 2007년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에 촉진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2014년에는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개선 효과는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20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창신동 23-606번지 일대에는 2667세대(임대 325세대 포함)가, 창신동 629번지 일대 1875세대(임대 229세대 포함) 등 4542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일부 층수 및 건축배치를 조정해 101세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4개 단지(신반포 19차·25차, 한신진일, 잠원CJ아파트)를 하나로 통합해 629세대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계획안도 수정가결됐다.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수정가결돼 분양 세대수가 기존 684세대에서 721세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용산 신창동, 구로 구로·개봉동, 도봉 방학동, 동작 신대방·흑석·상도동, 성북구 삼선동 1가)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