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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시의원 감싸는 의회” 시민들 분노

입력 : 2025-07-21 06:00:00 수정 : 2025-07-21 09:17:08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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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징계안 부결에
지역사회 “송의원 즉각 제명” 촉구

선거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활섭 의원 제명안건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80조에 규정된 일사부재의 원칙은 같은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송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지난 1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송 의원 징계안을 직권상정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송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출석 의원 21명 중 13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시민사회에선 윤리자문위 결정을 규탄하며 송 의원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명안 상정 회기가 다른데 ‘같은 회기’라는 해석은 무엇이냐”며 “시민들은 이미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이 아무 징계 없이 의회에 남아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자문위는 즉각 제명 권고를 내놓고 시의회는 조속히 송활섭 제명안을 상정·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윤리자문위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오용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행정적 절차”라고 짚은 뒤 “자문위 결정은 참고일 뿐이며 8월 초 윤리위서 제명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에 원포인트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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